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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위도(latitude): 36.825483
경도(longitude): 127.16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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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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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책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간통뿐만 아니라 외도, 부적절한 관계 등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유책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조건을 정하므로 만족도가 높으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사생활 보호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당사자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며, 법원이 아닌 조정위원의 중재에 의존해야 하므로 원하는 바를 100%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양육비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초로, 부모 쌍방의 소득, 자녀의 수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양육비 지급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대학 교육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학자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