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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소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30 204호
위도(latitude): 37.4909612
경도(longitude): 126.756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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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201호 (, 뉴법조타운)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6 201호 (상동, 뉴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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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2-4 4층 법무법인YK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44 4층 법무법인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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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 대명앤스빌2차 2층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221번길 31 대명앤스빌2차 2층 203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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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합의 내용이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면, 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판결 없이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협의이혼 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과 대비되는 장점입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당사자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배우자는 자신의 모든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